보증금 54억원 가로챈 '대구 전세사기범'…징역 6년 선고

입력 2024-01-16 15:19   수정 2024-01-16 15:20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들로부터 수십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40대 남성에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김대현 부장판사)은 16일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2019년 금융권 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으로 대구 남구, 달서구, 서구 빌라 6채를 매수한 뒤 임차인 77명에게 전세보증금 53억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앞서 그는 자본 없이 건물을 매수하고 철거한 뒤 빌라를 지었다. 이후 '깡통 전세(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주택)'를 내주고 받은 임차보증금으로 공사비, 토지 매입비 등을 지급하는 수법을 연달아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A씨는 임차인에게 선순위보증금을 실제보다 크게 줄여서 고지하거나, 기존 임차보증금으로 다른 빌라의 임차보증금 반환에 사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대출금과 차용금만으로 빌라를 신축한 뒤 다수 피해자의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절반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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